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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조회1,584 공감0 작성일6/4/2020 12:35:55 PM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영주권을 한달전에 받았는데요.
메디칼 신청을 해도 될까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나
영주권 갱신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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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20 6:03:01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5년 거주 요건이 없어 영주권자라면 언제라도 메디칼(Medi-Cal)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간주 규칙" (deeming rule)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의 배상의무는 연방법상의 의무이므로,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으신다면, 메디칼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public charge)도 아니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보증해준 보증인에게 (가족이 아니라면) '심리적' 부담이 될 뿐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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