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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서류 번역확인증명서 작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h**82****
조회1,869 공감0 작성일6/2/2020 9:05:1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시 함께 첨부해야 할 <번역확인증명서>는

반드시 공인번역사(Certified Translator)가 번역한 것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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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0 9:16:41 AM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서류를 본인이 번역하면 안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기본증명서가 무엇인지?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기본증명서 /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https://youtu.be/Lg87TzwtBuc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0 7:00:55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아니라, 제 3자 누구든 (공인번역사 아니어도), 번역하시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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