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2 EAD가 8월에 만료가 되는데 현재 485 펜딩 중입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d**i****
조회1,574 공감0 작성일6/4/2020 9:45:42 PM
안녕하세요
지금 J2 EAD (category C05)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쯤 J2가 expire 되면서 EAD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지난달에 485 지원하면서 765도 같이 제출해서 EAD (category C09) 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J2 EAD가 만료되기 전에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깐 C09 카테고리의 경우는 자동으로 180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해당이 될까요? 지금은 C05이고 앞으로 나올거는 C09이라서 될것 같기도 하구요.
아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일이 너무 괜찮은데 그만두게되면 다시 하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20 6:24:01 AM

J2 EAD는 180일 자동연장 대상이 되는 노동허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연장 대상은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 등 극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일 J2 EAD 연장을 신청하시고 영주권 EAD 받기 이전에 J2 EAD를 받지 못하셨다면, EAD 받으실 때까지 지금 하시는 일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시다면 신속처리(expedited processing)를 요청하여 마감기한 전에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