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5/7/2009 6:35:11 PM 그래도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은 님에게는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올해 4월까지 일한 것을 내년에 세금을 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시면 그곳에서의 인컴도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영어 공부 하시고, 음주 운전하지 마시고, 형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40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3,004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