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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tha****
조회2,272 공감0 작성일5/3/2009 7:04:26 PM
저는 11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일을 하는 직업(미정부가 인정하는 N-470 신청대상, Step 1의 6번 해당)이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1년 후 미국을 떠나 지금 껏 해외와 미국을 리엔트리 비자를 받아 출입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은 1회당 1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지금까지 통산 2년반 정도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신분은 2년반만 미국에 거주하였으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에 시민권을 신청 할까 생각 중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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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2009 9:41:27 PM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지난 5년 간 미국 내에 2년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혹, 2년 6개월 이상을 외국에 머물렀을 경우, 2년 6개월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신청을 하려는데, 계산 상 지냔 5년 내 미국에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일 경우, 1년을 더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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