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서 6월에 한국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3년정도 체류할 예정인데..
시민권을 받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나가도 괜찬은지요??
답: 미국 법에서 볼 때 시민권 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시민권을 앗아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데 적용되는 한국 법을 더 알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문. 시민권 받고 바로 미국여권을 만들 예정인데요..
출국할때 미국여권으로 나가야 다시 미국 들어올때 안전한가요??
아니면 한국여권으로 나가고.. 들어올때 미국여권으로
들어와도 돼는건가요??
답: 선서식이 끝난 후 부터는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 혹시 시민권 받자마자 한국으로 나가시면.. 시민권이 취소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여쪄봅니다.
답: 시민권을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그리고 3년후에 돌아오시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크래딧은
고대로 있는건지.. 아님 다시 쌓아야 하는지요..
답: 떠날 때 상황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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