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에 물렸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c**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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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009 5:39:43 PM
한달 전 즈음 어머님께서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집 개한테 물리셨어요.
개 주인이 처음에는 병원비 다 드리겠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거든요. (병원비만 받고)
그때가 주일이라 오픈한 병원이 없어서 큰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검사, 치료 받으셨는데
병원청구서가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서 오니까
빌을 그 집에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이 직접 병원에 체크를 보냈다고 copy를 가져왔더라구요
그런데 몇주 후에 또 같은 빌이 온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집에 또 가져가셨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스트레스받아서 못살겠다며, 무슨 돈뜯으러 온 사람 취급을 하며 자기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폴리스를 부르겠다는 소리까지 하며...
기가막히죠?
어머님께서 황당하시고 속상하셔서 울먹울먹하십니다.
이런경우 우리도 변호사를 사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는 분께 슬쩍 물어보니
하우스 사는 경우는 100%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사는 경우는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어찌해야 할까요?
아파트 메니저가 이사나가라고 해서 곧 이사도 나가는 모양인데
병원빌이 해결안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너무 괘씸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받고 싶은 심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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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많이 지났고 상처도 많이 아물어서 그 쪽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 데요...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앞집이고 좋은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한건데... 시간이 지나니 태도가 돌변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