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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1040 의 Health care (line 61)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ub****
조회2,621 공감0 작성일1/30/2015 4:33:15 PM
저는 직장보험이 있는데 남편은 보험이 없습니다.
한사람만 보험이 없어도 line 61에 표시하지 못하는 것 맞나요?

그리고 오직 남편에 대한 것만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worksheet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여지껏 제가 세금 보험을 해왔는데 이부분이 새롭게 더해져서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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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5 4:37:07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오바마 케어때문에 패널티를 물어야 되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착오가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패널티 면제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면제조항에 해당되는 지 잘 확인하시면 패널티를 물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보험에 미가입하신 분은 우선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십시오.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보고양식에서 (폼 8965) 면제가 안된 매 달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개별적으로 모두 확인해서 체크해야됩니다.
수동으로 하는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지만 소프트웨어로 하면 해당되는 매 달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패널티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y**gbub**** 님 답변 답변일 2/2/2015 4:45:52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보험 없는 남편만 보고하면 된다는 뜻 같은데요. 근데 Form 8965 의 어느 part를 말씀하시는지요.
남편은 어느 면제 조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Part III 에만 체크하면 되나요?
Part III 에는 exemption type을 쓰는 난이 있는데 그냥 blank로 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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