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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l**ewood285****
조회2,094 공감0 작성일1/29/2015 10:47:53 AM
안녕 하세요,

저희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 집 뒤채를 렌트없이 빌려서(한달 렌트 시세가 $700-$800 정도 됨) 제 이름으로 렌트를 줘서 렌트비를 제 인컴으로 보고할
경우 제 아들도 저한테 FREE로 빌려준 레트비 PLU 제가 받은 렌트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GIFT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FREE RENT $8,400 대한 금액만 GIFT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FREE RENT: $700 X 12MONTH = 8,400
제가 받은 렌트비:$1,200 X 12 = $14,400 : TOTAL $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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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5 7:16:53 PM
7-8백 달러선의 시세가 어떻게 1200달러가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월 1200을 아들의 임대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 돈을 부모가 가져갔으니, 그 임대료로 받은 금액만큼 부모에게 Gift로 주었다....가 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 Gift모두 아들이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l**ewood285****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10:52:19 AM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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