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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조회3,547 공감0 작성일1/28/2015 4:54:58 PM
거의 은퇴한 부부입니다. 한국에서 매달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3000불정도와 미국 은행에서 매년 1000여불 정도의 이자가 수입에 전부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직업이 있어 텍스 보고를 해왔는데 올해는 미국내 수입 1000불 2014년도 텍스 보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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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5 9:29:20 AM
세금보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소득수준입니다. 연금은 애초에 보고 대상이 아니고 이자소득도 $1,000불 미만이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2:20:57 AM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CPA에게 상담하세요. 연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이자소득은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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