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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소득

지역Arizona 아이디b**elu****
조회2,897 공감0 작성일1/28/2015 2:19:34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16만불 정도의 소득이 있고 한국에 세금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소득은 11만불까지 면세라던데 그러면 차액 5만불에 대해서만 세금보고하고 외국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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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5 2:48:50 PM
이때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 둘 중의 하나만 사용해야 합니다.

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대략 10 만불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하며
rental income이나 divedend, interest의 경우 earned income 아닙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2) Foreign Tax Credit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Form 1116을 사용하며 만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FOREIGN TAX CREDIT이 미국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공제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단지 해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부분(portion)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FOREIGN TAX CREDIT은

세금 x (해외소득 / world wide income) 또는
실제로 낸 금액 중에서 작은 것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ellc201****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5:18:50 PM
dividen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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