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5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가 있더라도 세금보고시 함께 해야하는 FATCA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으신 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미국 입국당시 영주목적으로 이민을 허가 받고 입국하신 경우라면,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FBAR신고는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중요합니다.
한번 어긋나면 바로잡는 과정이 painful할 뿐만 아니라, 적잖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