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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3,345 공감0 작성일3/16/2012 10:35:47 PM
5만불 이상이면 세금보고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준비중이었는데, 이 금액이 연말의 잔액이 5만불이상이거나, 1년중에 하루라도 7만 5천불 이상일 경우만 해당 사항인가요?
2011년 12월 31일 환율기준 1150.15원으로 환산했더니 1년중 최고 금액이 7만불정도 되나, 연말 잔액은 2만불 입니다. 이 경우 해외계좌 보고 (1년중 1만불 이상이 하루라도 있다면..)만 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한국에서 100만원정도 이자 소득이 있었는데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했습니다. tax보고시 원천징수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게 한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4군데 은행의 여러 계좌에서 몇만원, 크게는 몇십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겨서 합한 금액이 100만원(약1000불)정도인데...
인터넷 뱅킹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하긴 했지만, 영문 서류도 아니고해서 이것이 증빙서류로서 효력을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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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9:35:42 AM
2011년도에 Single 이신 것으로 보고, 총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1년중 최고 금액이
7만불이면 7만5천불 이하 이고, 연말 (Last day of the year) 잔액이 2만불 이면,
역시 5만불 이하 이니, 금번 IRS 개인 income 신고시 별도의 보고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본인 이름으로 보유 하신 자산이 일반 bank deposit or saving account
로서 FBAR 보고 규정에 의거, 해당 계좌의 balance가 년중 10,000불 이상 이었던 적이
있었다면, IRS개인 income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따로 TD form 90-22.1로
매년 6월 30일 이전에 Department of Treasury 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해외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 발생 한 경우, 소득 신고는 해야 하고,
이자 소득이 1500불 이상이면 schedule B를 따로 1040에 첨부 해서 보고 해야 하고,
1500불 이하의 이자 소득인 경우 1040 이자 소득란에 직접(Schedule B첨부 없이)
기입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불하신 tax에 대한 credit 신청의 경우, 지금 획득 하신, 이자 소득이
passive category income 에 해당 하고, 이에 대한 Tax pay 금액도 300불 이하
이기에, IRS에서 인정하는Qualified payee statements, 예를 들어1099-INT, 1099-DIV,
Schedule K-1만 있다면 따로 form 작성 없이 1040에서 바로Foreign Tax Credit 금액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님의 경우는 Qualified payee statement 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기 때문에 form 1116을 따로 작성 하신후, form 1040에 첨부 하여, Credit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Form 1116작성시에는, tax payer의 소득, filing 상태,
그리고 최종 결정 세액에 따라 credit금액이 산출 됩니다.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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