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리턴?
지역Texas
아이디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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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6/2012 9:37:57 AM
저는 텍사스 한인교회 목회자 입니다.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년간 소득이 27,000불과 사택비 지원 8,400불입니다.
W-2에는 27,60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둘다 21세 이상으로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I-130신청했습니다.
가족은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와 저 4식구 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미국인 세무사님이 제 세금 보고 서류를 작성해 주셨는데 위의 소득에 대한 2011년 세금액이 4,550불이 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제가 아직은 영어가 서툴러서 서류를 보아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 학비로 지출된 돈이 약 12,000불인데 이것도 텍스리턴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1. 세금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2. 그리고 아이들 학비는 텍스 리턴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