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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1,390 공감0 작성일6/9/2020 2:46:00 PM

늘 신속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계속 이민국에 확인을하면

On March 23, 2020, we received your Form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Receipt Number IOE9832217958, and mailed you a receipt notice. The notice describes how we will process your cas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이런 문구만 2개월 보름째 입니다.

오늘 이민국에 전화해 appointment하려 전화를 해서 임시 스티커를 받으려 했는 데 아직 open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야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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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1:44:20 PM

안녕하세요


요근래 영주권 갱신 소요기간은 대략 1년정도 걸리며, 본인의 영주권이 아직 만기가되지 않으셨다면, 만기가 되실때까지는 해외체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이민국에서 받지 못하시다면, 가족분께서 대신 받으셔서, 본인에게 배송해주거나 전달해주는 방법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20 6:40:00 AM

당장 급하신 사정으로 보이시는데, 그렇더라도 이민국이 다시 오픈된 만큼, 조금 더 기다리시어 스탬프를 받고 나가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20 1:54:40 PM

만료된 영주권과, 이민국에서 온 Form I-797 접수증 편지만 있으면 해외 여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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