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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14세 영주권자 지문등록

지역Michigan 아이디i**lynn100****
조회1,116 공감0 작성일6/9/2020 1:19:30 PM

안녕하세요. 2018년 6월에 10년영주권을 받았으며, 아들이 2006년 7월생으로 올 7월에 만 14세가 됩니다. 만14세가 되면 지문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16세 이전에 영주권이 만료되지 않으면, 지문등록할 필요가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1. 저희 상황에서는 만14세 되면 지문등록을 해야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어떻게 지문등록을 하는지 정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만약, 지문등록을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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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1:40:39 PM

안녕하세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데, (1)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2)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3)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시다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20 6:51:03 AM

1.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 만료일이 16세 '이후로' 되어 있는 경우, 만 14세가 되면 생일로부터 '한달'이내에, 

2. 영주권 갱신을 신청(i-90)하시고 그에 따라 지문을 찍으셔야 합니다. 

3. 30일을 넘기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신청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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