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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s****
조회1,664 공감0 작성일6/9/2020 10:12:55 AM
변호사님
일반 진료때는 사용못하고 Emergency만 cover되는 메디칼도 공적부조에 들어가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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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1:20:11 AM

안녕하세요


Emergency에 사용한 Medicaid Benefit 은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는바로 사료됩니다.


Certain Medicaid benefits. DHS will not consider the Medicaid benefits received: 

For the treatment of an “emergency medical condition;”  


다음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ㅏㄷ.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31:37 PM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20 1:35:01 PM
Emergency 받는것은, 공적부조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l**es****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1:48:04 PM
답변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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