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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t**a****
조회2,071 공감0 작성일6/8/2020 2:29:59 PM
가족 초청으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중에 노동허가 나온 상태에서 실업 수당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이나..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저흰 전(20년전)에부터 쇼셜이 있어서 텍스보고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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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0 4:31:00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공적부조로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허가만 있는 상태에서 실업수당 신청 자격조건이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니, 해당 지역 EDD 측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8:00:37 AM

실업 수당은 받아도 영주권에 불이익 안줍니다.  다만,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법규가 있는데, 어떤 주는, 신청서 작성하다 보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난이 있읍니다. 이 물음에 정확하게 답하여야 합니다.   


사실 많은 주에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주게 되어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세금 보고 했으면,

합법체류자 이건 ,  불법체류자이건, 합법 비이민 비자 소유자 이건,  법적으로 보면, 당당한 권리 인데, 

트럼프 정부가 반 이민 정책으로 사용하는 나쁜 정책 중에 하나 입니다.     


큰돈이고, 큰 도음 주는건데, ...   그래도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게 될 때를 생각해서, 불법은 일단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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