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공적부조로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허가만 있는 상태에서 실업수당 신청 자격조건이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니, 해당 지역 EDD 측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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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공적부조로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허가만 있는 상태에서 실업수당 신청 자격조건이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니, 해당 지역 EDD 측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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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은 받아도 영주권에 불이익 안줍니다. 다만,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법규가 있는데, 어떤 주는, 신청서 작성하다 보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난이 있읍니다. 이 물음에 정확하게 답하여야 합니다.
사실 많은 주에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주게 되어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세금 보고 했으면,
합법체류자 이건 , 불법체류자이건, 합법 비이민 비자 소유자 이건, 법적으로 보면, 당당한 권리 인데,
트럼프 정부가 반 이민 정책으로 사용하는 나쁜 정책 중에 하나 입니다.
큰돈이고, 큰 도음 주는건데, ... 그래도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게 될 때를 생각해서, 불법은 일단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