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I-407 양식을 작성하시고,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하신후,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시고는, ESTA (무비자) 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소셜연금을 받으실수 있지만, 외국인 세금이나, 미국은행으로 받는다든지 몇가지 다른 진행방식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년생 영주권자 부부입니다.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려면 영주권을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반납하고 자녀가 있는 미국에는 수시로 방문할수는 있는지요?
그럴경우 한국에 살면서 소셜연금은 받을수가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I-407 양식을 작성하시고,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하신후,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시고는, ESTA (무비자) 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소셜연금을 받으실수 있지만, 외국인 세금이나, 미국은행으로 받는다든지 몇가지 다른 진행방식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에 가면, 영주권 포기하는 방법 인도 해 줍니다.
그리고, 영주권 반납해도, 미국 소셜 연금 받을수 있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