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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교통법규 위반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j**07****
조회16,272 공감0 작성일5/6/2009 10:02:39 PM
속도위반과 주차위반을 한 기록이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서의 아래 세가지 질문에 모두 Yes 라고 해야 하나요?

D-16.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law enforcement office for any reason?

D-17. Have you ever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ny crime or offence?

D-18.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ce?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8/2009 2:29:10 PM
D-16.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law enforcement office for any reason?
"Yes"

D-17. Have you ever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ny crime or offence?
"No"

D-18.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ce
"No"

지적해 주신 질문에 대한 해석이 이민국 내에서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국이 교통 법 위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모든 문제가 제대로 처리된 이상) 걱정 마시고 위에 안내해 드린대로 명시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j**ooyo**** 님 답변 답변일 5/7/2009 7:58:12 AM
저도 신호위반 적었는데 인터부떼 뭐냐고 해서 신호위반이라 했더니
그냥 넘어갔지요.
안적어도 무방합니다. 전과기록만 없다면,
위반한지 몇년이 지났다거나 하면
이민국에서 서로 조회가 안되요

운전하다보면 위반안하고 사나요. 함정단속이 얼마나 야비하게 단속하는데...
지나고보면 괜히 적어서 긁어부스럼될수도. 적는것도힘들고요. 언제인지 뭔지 찿아보고
부담갖지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 no 강추 "
d**lo**** 님 답변 답변일 5/7/2009 6:41:14 PM
속도 위반이나 주차 위반은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두 NO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a**om**** 님 답변 답변일 5/8/2009 12:14:49 AM
지난 달에 시민권 인터뷰를 마친 사람입니다.
경험자로서 말슴 드립니다.
저도 N-400 작성때 비슷한 경우 였습니다.
교통티켓(속도위반, 신호위반) 2개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16번에는 Yes. 나머지는 No로 기재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패스 하고 면접을 봤던 officer에게 살짝 물어 봤습니다.
교통위반 사항도 기재 하는게 맞는거냐고???
officer 알 " 너 처럼 기재 한것이 정확하게 한것이다"
다시 말해서...
속도위반 사항이라도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N-400신청서에는 반드시 기재 하십시요.
다만, $500 이상의 벌금은 필수적으로 적으시고 $500미만의 벌금은 기재 하시되 벌금을 내었다는 내용과 Traffic school을 수료 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으시면 문제 없이 그냥 넘어 갑니다.
문의 하신 16번 항목은 무조건 YES로 답하시고 법원츨두 및 구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NO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벌금을 낸 영수증이 있거나 교통위반자학교 수료증이 있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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