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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넘은 자녀의 체류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1****
조회673 공감0 작성일5/5/2009 3:07:06 PM
저희는 작년말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저희 아들이 21세가 넘어
지금 현재는 유학생비자로 있는데 이번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이경우 미국에서 체류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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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5/6/2009 8:30:33 AM
I-485넣을떄 까지 걔속 F1 비자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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