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두 달 후에 신청하시는게 좋은 이유는 사전의도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함인데, 님의 부인의 경우 결혼한지 2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전의 영주권 포기내용, 소셜번도 등도 있는 그대로 공개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양식에 숨긴 내용이 드러나면 영주건 못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이런 공간에서 방문 후의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 사전의도가 되므로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걸 권유드리기 난처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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