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학순 변호사님께 #1435 질문에 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조회1,200 공감0 작성일5/5/2009 7:03:54 A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09 10:44:26 AM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글을 드리자면, 처음 결혼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과 똑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두 달 후에 신청하시는게 좋은 이유는 사전의도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함인데, 님의 부인의 경우 결혼한지 2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전의 영주권 포기내용, 소셜번도 등도 있는 그대로 공개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양식에 숨긴 내용이 드러나면 영주건 못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이런 공간에서 방문 후의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 사전의도가 되므로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걸 권유드리기 난처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