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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혼남편 부부양쪽 세금보고 가능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b**1173****
조회673 공감0 작성일6/12/2010 11:52:32 AM
얼마전 이혼 그리고 재혼을 한 사람인데요,

전부인과의 마지막 세금보고와 현재부인과의 첫 세금보고를

같은해에 맞물려서 두번해도 가능한가요 ??

같은해에 한사람이 두번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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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6/12/2010 4:22:00 PM
QUOTE," 전부인과의 마지막 세금보고와 현재부인과의 첫 세금보고를 같은해에 맞물려서 두번해도 가능한가요 ?? "--Yo bud. No. U can file ur tax return jointly(MFJ/MFS) with only one spouse. U are considered married(divorced) if you are legally married(divorced) on the last day of the year. In order to file jointly, both u and your spouse, only one spouse, either ex-wife or new wife, must agree to file a joint tax return, and both must sign the return.
Hope this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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