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컬렉션

지역California 아이디d**pan****
조회2,500 공감0 작성일10/7/2022 2:21:58 PM

법원 판결 까지 받았으나 채무자는 눈하나 깜박하지 않내요

컬렉션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것도 역시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요?

콜렉션 에이전시를 통해야 한다던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8/2022 4:44:13 AM
법원판결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제3자 콜랙션은 잘 안됩니다. 콜렉션은 소송 전단계에서 이뤄지는게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결받았다면, 질문자가 페이먼트 히어링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을겁니다.
판결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시되고있다면, 사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것이므로 방법이 있을겁니다. *Capias 를 통한 강제구인통지도 알아보세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0/7/2022 2:27:57 PM
부동산이 있으면 상대에게 압류 신청을 하시고, 아니먄 은행 통장, 혹은 급여를 압류 할수 있습니다.

솔찍 상대방이 명확한 재산이 없으면 종이 입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면 큰의미가 없습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10/9/2022 12:58:06 PM
법원 판결이 났다해도 상대가 형편이 안되면 채무자 속만 터지게 되더군요. 변호사 도움으로 재산 상태를 알아보고싶어도 그것도 돈이 들고….. 정말이지 양심이 똥인사람이 많아요. 빌려갈때는 금방 갚을거 같이 굴며 공증까지 받었는데도 결국 저만 눈물 흘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받으세요. 더럽고 치사해도 좋게 좋게 달래가면서 받아보세요.
정말이지 못된 인간들 죄받아야해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