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credit card debt settle을 도와준 회사와 연락하여 Form 1099-C를 받으신 후에 tax return을 file하십시오.
실업수당은 taxable income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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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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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