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3 2:29:0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진행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시고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540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51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1,996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3,057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544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