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페이체크에 대하여서 세금보고가 되셨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셔서 F1 신분의 자격을 상실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재입국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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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페이체크에 대하여서 세금보고가 되셨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셔서 F1 신분의 자격을 상실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재입국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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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낮지만, 고용주, 동료 등의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이민국에서 세금보고 서류 등을 통하여 파악하게 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민국에서 신분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분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비자가 취소되어 차후 비자 신청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적발 이후에는 '불법체류'가 쌓이게 되고 3년/10년의 입국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