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후 한국방문

지역New York 아이디d**n2****
조회1,596 공감0 작성일6/10/2020 5:47:53 PM
OPT기간이 끝난후에도 F1비자유지를 위해 학원은 다니고있지만, 계속 페이체크를 받으며 일한적이 있습니다. 한국나갔다가 다시 미국들어올때 괜찮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20 8:22:04 PM

안녕하세요


해당 페이체크에 대하여서 세금보고가 되셨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셔서 F1 신분의 자격을 상실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재입국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0 6:31:00 AM

가능성은 낮지만, 고용주, 동료 등의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이민국에서 세금보고 서류 등을 통하여 파악하게 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민국에서 신분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분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비자가 취소되어 차후 비자 신청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적발 이후에는 '불법체류'가 쌓이게 되고 3년/10년의 입국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