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포함 H(3) 비자는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대신, (영주의사로 인하여)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는 J1 소지자들은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본국 거주의무가 없는 J1 비자이거나,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라면, E1/E2 종업원(전문직, 관리자)비자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H3 비자는 한국법인과는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2월부터 근무하여
근로계약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트레이니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하지만
H1b를 신청하지 못해 다른 비자를 찾고 있던 중
H3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한국에 본사가 있고
그 본사에서 2년 전쯤 인수한 미국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H3에 좀 부합하다 생각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요기간과 리젝률
비용과 임금의 유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H1B 포함 H(3) 비자는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대신, (영주의사로 인하여)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는 J1 소지자들은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본국 거주의무가 없는 J1 비자이거나,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라면, E1/E2 종업원(전문직, 관리자)비자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H3 비자는 한국법인과는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거주의무가 있지 않다면, 변경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H3 보다는, E2 직원 비자또한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