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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2년 자동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12****
조회3,156 공감0 작성일10/10/2022 4:01:17 AM

얼마전 뉴스를 통해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면 영주권 유효기간을 2년까지 자동연장해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2021년 4월에 갱신신청을 했고, 그 당시 1년 자동연장 해 준다는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접수증은 이미 2022년 6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년 연장된 새로운 접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이번 9월에 만료된 영주권 접수증과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로 미국에 입국을 하다가 세컨더리로 갔다가, 겨우 입국을 했습니다. 그때 심사관은 영주권 나올 때까지 외국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 영주권이 나오기만 1년 7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도 2년 자동연장된 접수증이 발급된다면, 그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꺼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영주권 2년자동 연장 USCIS 내용 링크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extends-green-card-validity-extension-to-24-months-for-green-card-renew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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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22 9:20:32 AM

이민국에서 영주권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발표하면서 기왕의 영주권 갱신 접수자들 중 영주권 접수증 기간이 만료한 사람들에 대하여 연장기간만큼 새로운 접수증을 보내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연장 편지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편지를 못 받으시면 '스탬프' 등 다른 수단을 통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2 4:26:40 PM

접수증을 새로 다시 발행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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