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법에 따르면, 신청서가 반환되지 않고 접수되었다면, 미국내 체류여부를 비교하게 되는 '접수일'은 (접수로 표시된 날자가 아니라) 실제로 신청서가 이민국에 "물리적으로"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우편(first class)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1주일은 우편물이 도달하기에는 다소 긴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5일내에 이민국에 도달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tracking 기록 등이 있으시다면 이의신청 후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은 미국내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