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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nk01****
조회1,998 공감0 작성일6/14/2020 6:43:37 PM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아내가 최근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보냈고 UPS 트랙킹을 해보니 610일 오전에 받은걸로 되어있습니다. 615일 밤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하고, G-1145를 같이 신청했는데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접수증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I-797C 원본을 받고 출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메일로 접수증 받은후 출발해도 되나요?

2. 만약 접수증이 출국일보다 늦어질 경우 그냥 출발을 해도 될지 아니면 출국일을 늦춰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3. 왜 접수증이 안오는지 이민국에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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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0 9:33:55 PM

안녕하세요


꼭 접수증을 받지 않아도, 이민국에서 6월 10일에 받으셨다면, 미국내에 있을때 신청하신것이므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해당 사실로 인해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닏.


1 & 2) 접수증을 받아야지 출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문날인을 면제를 해줄지, 지문날인 날짜가 나올지에 따라서,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서 지문날인을 하셔야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접수증의 경우, 보통 2주 안에 받게 되시며, 요근래 코로나로인한 배송지연으로, 더 지체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3:10:32 AM

1. 이메일 접수증을 받으신 후 출국하셔도 됩니다.

2. 접수증은 약 2주 후에 옵니다.

3. 이민국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USCIS 800-375-5283 


참고로 요즘 지문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출국 이후에 혹시 지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입국 하셔서 지문을 찍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6:58:57 AM

이민법에서 접수증에 표시된 날자가 아니라, 신청서가 '물리적으로' 이민국에 도달한 날을 미국내 체류의 기준이 되는 날자로 보는 것은, 이민국에서 만일 지체하여 접수증을 늦게 발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이민국에서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극히 상식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은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를 받은 당일을 표시하여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racking 기록까지 가지고 계시고 5일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접수증을 받지 않으시고 출국하셔도 아무일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접수증이 처리되어 배달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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