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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비를 못내고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ylov****
조회2,353 공감0 작성일5/13/2009 12:18:55 PM
저희가 이번 5월31일 날짜로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이번달 렌트비를 페이 못하고
이번주 토요일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 아파트를 가사 처음 계약을 할때 저의 엄마이름과 그외 가족으로 저랑 제 동생 이름을
아파트 렌트 문서에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내년쯤으로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이 있는데, 저의 어머니는 크레딧이 없으신데 이번 일로
나빠지시는 거고, 그럼 저랑 제 동생은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딸때 지금 페이 안하고 나간 기록이 혹시
남아서 저희에게 피해가 있지는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30일전에 저희가 이사간다고 노티스를 안줘서 어제부터 30일 계산해서 내지 못한 렌트비에 late fee에,
돈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저희는 이렇게 렌트비 못내고 나가는거는 처음인데
어제 가니까 오늘부로 자기 아파트 회사에서 퇴거명령을 하려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 요즘 렌트비 못내서 크레딧 포기하고 페이 못하고 나가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아파트 렌트비 안낼 경우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리고 저와 제동생 저의 엄마가 이다음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보다 변호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의 맨처음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에 렌트계약 할때
제동생과 저와 저의 엄마 여권등을 카피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나고요

저희 가족이 이번주에 이사가는걸 아는데, 렌트비 못내고 간다고 이사갈 아파트에 연락을 취해
저희가 새로 이사갈 아파트로 이사를 못하게 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확한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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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gd**** 님 답변 답변일 5/13/2009 12:50:06 PM
엘에이법률보조재단의 강두형입니다. 크레딧에 영향으로 이민수속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해 들릴수 없습니다.

다만 퇴거소송에 대해서 몇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집주인측이 퇴거소송을 접수했다면 머지않아 소환장(Summon)을 전달할겁니다. 이 소환장을 받은 날짜부터 5일 안에 서면답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Default Judgment을 통해 퇴거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간혹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접수됐다면 법원측에서 한장짜리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소환장이 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해당 케이스넘버의 소환장 복사본을 법원에 요청하시고 서면답변을 작성 및 제출해야 Default Judgment를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엘에이법률보조재단 한국어 주택법 핫라인 213-344-811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에이법률보조재단은 비영리단체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장기거주하시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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