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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이 배심원 DUTY 때문에 ....

지역California 아이디s**amu3****
조회890 공감0 작성일5/12/2009 2:41:48 PM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종업원이 4/30 배심원 으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결근 해야한다고 했읍니다.

첫날4/30 갔다오고나서 살인 사건으로 배정났다고 하면서

5/4 5/6 5/7 5/8 5/11 5/12 계속 결근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매일 오후4:30경 전화해서는 내일도 결근해야한다는 연락은 줍니다.

이런경우 언제 재판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급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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