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의 미국에서의 체류신분 변경은 그 차체만으로 한국에서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비자 거절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2살에 방문비자로 들어와 신분을 변경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동안의 학업 성적이 좋으며 대학 진학에 따른 목표 그리고 유학 후 한국으로의 귀국 의사가 분명하다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 모두 미국에 계신지와 신분은 어떠신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학생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학생비자 변경을 위한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edufirst-usa.com/basic_uhak.asp
3) 은행계좌를 가질 수 있고요, 소셜번호는 말씀하신 대학에서 일하는 기회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한 다양한 자료가 저희 에듀퍼스트 USA의 커뮤니티 사이트(www.EDUFIRST-USA.com)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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