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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as800****
조회1,498 공감0 작성일6/12/2020 11:26:28 PM

시민권 배우자와 재혼하여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성격 차이로 영주권 취득 후 약 1년후 이혼하였는데, 이럴 경우 자녀의 시민권 신청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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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0 7:50:28 AM

영구 영주권 취득 후 이혼은, 이민사기(위장결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주권, 시민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0 8:59:58 A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 취득후, 이혼은 영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동반자녀분들의 영주권 또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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