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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질문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m602****
조회2,410 공감0 작성일6/11/2020 12:17:02 PM
저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과거2012년에 한인타운에서 불법택시로 티켓을 받고 146불 벌금을 내고 경범죄에서 위반 infraction으로 코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민권 신청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후로 반성하며 어떤 다른 범법은 없습니다 조언 부턷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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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0 4:42:58 PM

시민권 신청시 입증하여야 하는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은 통상 '죄질이 나쁜 범죄'(CIMT)를 시민권 신청 전 5년동안 (시민권배우자는 3년) 저지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CIMT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의 범죄는 심각한 것이 아닌 한, 통상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146불 벌금에 그친 불법영업 행위라면 심각한 범죄로 보이지 않고, (다만, 법조문, 형량 등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설령 최근 5년내의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정 및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여전히 좋은 품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20 9:31:00 AM

안녕하세요


5년 이전이고 Infraction 정도로는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 Court Disposition 과 벌금납부내역은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0 5:47:23 PM

불법 택시 운영으로 처벌 받은 분들, 시민권  신청해서 모두 잘 받았읍니다.  서류만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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