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면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를 냅니다. 다만 소송에서 졌는 데, 보험의 대인
coverage가 10만불 정도일 경우, 치료비가 그 한 도를 넘어가면 본인부담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경우는 치료비를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하면 안되고 상대나
자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 coverage로 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영주권자가 소셜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미국에서의 생활종료 하면서 소셜연금 문의합니다. + 25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