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경우, 이혼소장 전달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포기의 경우, I-407 신청서를 공항에서 또는 해외출국후 미국대사관에 접수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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