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택스보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2014년도 텍스보고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하시면됩니다. 2014년도에 택스보고를 하셨으면 1040X로 수정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택스보고 지체로 인한 패널티와 이자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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