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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 환급에 대한 문의

지역ETC 아이디t**opneusto****
조회4,909 공감0 작성일2/5/2015 8:14:54 PM
미국에 온지 7년차 된 F1 유학생입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을 해서 W-2 받고 있고요
1098T 도 받습니다.
SSN 있구요

제가 학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것이 불법인지요, 합법인지요?

세법상 레지던트고, W-2 받고, 1098 T도 받기 때문에 합법인가요?
아니면 원래 유학생은 학비 환급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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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5 9:51:37 AM
학비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american hope credit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상 US resident맞습니다.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환급되는 학비 크레딧은 학사학위를 받기 위한 4년동안만 인정됩니다. 박사과정에 있으므로 자격이 안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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