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불체로 소셜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하고 세금보고하여 리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세금보고를 하면 시민권자인 아이들에 대해서 차일드케어 크레딧은 받는데 나머지는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님 답변답변일2/5/2015 8:28:53 PM
영주권/ 시민권자 합법적인 신분이여야 합니다. 불체자가 세금보고를 했다해서 합법적인 쇼셜연금과는 무관합니다. 단지 불체자라도 세금내고 일할수 있는 부여를 주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