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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소득 세금신고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2,440 공감0 작성일2/5/2015 10:48:44 AM
딸이 작년 한해 7500달러를 벌었읍니다. 풀타임 학생입니다.저희 세금신고때 부양자녀로 넣고 보고 할려고 하는데 제 딸도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 알기로는 1만이하는 안해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6200 이상은 보고해야한다고 하는 소리도 있고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혼자 보고할려니 어느정보가 맞는지 했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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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5 10:57:29 AM
1. 규정상 따님은 싱글로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세금추징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세금공제한 것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돌려 받습니다.

2. 딸이 대학생이고 23세 이하라면 여전히 부모의 부양자녀로 가능합니다. 여전히 따님은 dependent of another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따님은 자신의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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