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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하는 회사에서 W2, 1099를 동시에 받았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asd****
조회4,933 공감0 작성일2/5/2015 6:34:32 AM
아마 회사의 편의상 W2, 1099-misc 나눠 발행한것 같은데요,

W2의 employer와 1099의 payer의 EIN은 똑같습니다.

전체급여의 약 1/5은 1099-misc의 7.nonemployee compensation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되고, Schedule C를 작성해야 되는것 맞나요?

또한 Schedule C를 작성할때 차량사용과 같은 비용처리해도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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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5 9:09:16 AM
W-2는 아시는대로 급여소득입니다.

1099를 받으면 독립계약자로 일한 댓가를 받은 것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되고, Schedule C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소득을 벌기 위하여 사용한 전화비나 자동차 비용등을 소득공제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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