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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 치과진료비 공제

지역Georgia 아이디b**elu****
조회3,225 공감0 작성일2/3/2015 3:17:55 PM
안녕하세요.
2013년에 딸아이 치과교정비로 4000불 정도 지출했는데 당해년도 세금보고때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과거 지출한 병원비도 이번 세금보고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참고로 2014년 지출한 치과진료비는 2000불 정도이고 저희 부부 연소득은 65000불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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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5 4:25:58 PM
과거에 지출한 경비 (의료비용을 포함)를 2014년 세금보고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항목공제를 하는 사람이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분이 표준공제를 받고 계시면 의료비용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AGI의 10%가 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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