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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규이민자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i**iv****
조회1,418 공감0 작성일2/24/2012 9:11:27 AM
작년 9월 영주권받고 이민왔습니다.
부부중 한명만 11월부터 일해서 2011년 W-2 소득은 $4,000 정도이고요.
자녀는 9세, 13세 2명입니다.

저희와 같이 tax year 중간에 이민온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시 additional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항목을 claim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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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2/25/2012 12:26:23 AM
"저희와 같이 tax year 중간에 이민온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You, as an immigrant passing the green card test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under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S, can file your fed and state return as a US resdient;you are a resident, for tax purposes, as you ar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 2011.

"세금보고시 additional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항목을 claim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As long as you are eligible for th ecreedit(s), you can calim the tax cr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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