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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돈을 가지고오려고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447****
조회4,323 공감0 작성일2/5/2015 1:25:45 PM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방문 후 미국에 들어올 때 현금 얼마를 가지고올 수 있나요?
가족당 얼마인지? 아니면 사람당 얼마인지?

사람당 얼마일경우 돌된애기몫으로도 가지고올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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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5/2015 3:38:08 PM
누구나 무제한으로 현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가지고 온 돈을 세관신고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 세관신고서는 가족당 대표 1인만 신고한다. 그러므로 가족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2/5/2015 7:54:21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올때........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입국시 세관신고 보고한다 해도 그 돈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면.... 나중에 IRS로부터 해외자금출처 보고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므로....더구나 어린 아이가 돈을 들고 들어온다는 것은.... 자금출처의 보고대상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5/2015 8:36:51 PM
"사람당 얼마일경우" 돌된애기몫으로도 가지고올 수 있을까요?...

어차피 사람당이 아니라 가족당 얼마이므로, 윗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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