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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F2로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I-539)

지역Michigan 아이디c**isad****
조회2,385 공감0 작성일6/18/2020 6:17:59 PM
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체류중인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F1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졸업후 OPT로 일하고 있었는데 곧 종료됩니다. 저는 박사 졸업이 일년 가량 남았는데,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 아내의 체류신분 변경(F1->F2)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여름에 한국에 들어가 새로 F2 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데 오래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민이 많습니다. 자칫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 들어오기 어려울까봐서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F1->F2 신분변경을 할 방법을 찾다가 I-539를 보내면 미국 내에서 Change of Status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아내의 F1 OPT grace period가 8월 초까지입니다. 그 안에 신청해 USCIS로부터 접수 reciept를 받으면 USCIS로부터 결정이 나오기가지는 우선 체류가 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I-539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려 합니다. 

2. 제 여권의 F1비자는 올 여름에 만료됩니다. 그리고 I-20의 박사과정 프로그램 만료일은 2023년까지입니다. 이 경우 I-539로 아내의 체류신분을 F1->F2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미국 안에서 F1->F2로 바꾸는 경우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오려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F2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기간동안 미국 밖을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간다면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겠지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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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20 6:53:07 AM

1.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 신분변경을 접수하게 되면, 체류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체류신분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2. F2가 되면 F1 프로그램 만료일까지 신분이 변경/유지될 수 있으므로, 2023년까지라면 부인은 그때까지 신분을 받게 되므로, 신분변경 '승인' 30일 이내까지 신분 유지조건만 충족하시면 신분변경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분변경 승인에 6개월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이말은 현재 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은 F2의 프로그램 시작일을 'f2 승인일'로 본 것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f2의 프로그램 시작일을 f1 프로그램 시작일로 보고, 갭비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반이민 성향으로 인하여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3.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승인된다면, 한국에서의 스탬핑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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