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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배우자 비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c**isad****
조회2,364 공감0 작성일6/18/2020 3:04:1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으로 체류중인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아내도 F1으로 미국에 체류하였고, 현재 OPT 중입니다.


문제는 저와 아내 모두 F1비자가 머지않아 만료될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제 I-20는 아직 꽤 오래 남아 있어서,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당분간은 국경을 나가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생각입니다. (F-1 비자는 만료되어도 I-20가 유효하면 미국 밖을 나가지 않는한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후 몇 달 뒤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때 부부 비자를 모두 다시 받아 오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있는 학교에 Dependent로 I-20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 제 dependent로서의 I-20만 있어도 미국에서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불법체류가 되는지.... 이 경우 아내의 (dependent) I-20를 받아서 부부 모두 한국 들어가서 비자를 새로 받아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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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0 3:12:34 PM

안녕하세요


아내분께서 F2 로 F1 의 동반가족으로, 지금 F1 신분상태에서 F2로 신분변경 신첯을 하셔야지 학생신분이 만료가 되셔도, 남편분의 F1 기간만큼 남아계실수 있으니, (아내분의 F1 신분이 만료가되셔도),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0 5:59:13 PM

1. 부인의 경우,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서 Dependent로 I-20를 받은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학교에서 받은 I-20를 가지고 이민국에 남편의 F-2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F-2 비자를 받아서 와야 합니다.


2.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싶은 경우라면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나가셔서 다시 비자를 받아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비자를 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1) 유학기간 동안 재정 보증이 충분하고 2)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 보내준 돈으로 생활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3) 미국에 와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였으면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나가셔서 비자를 받아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부인이 F-2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승인이 되더라도 한국에 나가시면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입국하려면 다시 비자를 받아서 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Am2N2SK1isL1Gc69K6LNKw/video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0 8:00:3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아내 분의 경우 원래 F-1으로 체류를 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자 분의 dependent로 I-20만을 받는 것으로 신분이 F-2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아내분이 별도로 신분을 F-1에서 F-2로 바꾸는 신청 (COS)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COS를 하기 위해서는 I-539라는 form을 제출해야 하는데 I-539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i-539


I-539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굳이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 할 때 필요한 것이며, 미국 내에서는 COS만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c**isad**** 님 답변 답변일 6/18/2020 3:31:28 PM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남편분 F1기간 만큼 남아계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대사관에서 받은) F1비자의 만료일까지인가요, 아니면 F-1학생인 제 I-20의 만료일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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