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로서 해외에서 SSA를 계속 받으시는 경우, 원칙은 '연속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시는 경우 그 혜택이 중단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SSA 필드오피스(마닐라, Manila@ssa.gov)에 문의하시거나 출국하시기 전 SSA를 방문하시어 주소변경,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30년이 넘게 살다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려합니다.
지금 SSA 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계속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일전에 어떤분이 한국 공항에서 국제협력센터오피스에서
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을 보았는데, 사실 인지요?
미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되는건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로서 해외에서 SSA를 계속 받으시는 경우, 원칙은 '연속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시는 경우 그 혜택이 중단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SSA 필드오피스(마닐라, Manila@ssa.gov)에 문의하시거나 출국하시기 전 SSA를 방문하시어 주소변경,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하시게 되시면, 1년 이상 체류가 되므로, 영주권이 포기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SA Field office 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