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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쇼설번호

지역New Jersey 아이디Ann****
조회3,344 공감1 작성일6/17/2020 1:53:35 AM
미국온지 20년 정도됐구요
시민권자인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싱글맘이 됐지만 오래전 남편이 만들어준 쇼설넘버로 텍스보고하고 텍스리턴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브로커를 통해서 저의 쇼설넘버를 만들은것 같습니다 어린자녀를 혼자키우다보니 불법쇼셜 넘버인것을 생각할 겨를도없이..또한 텍스리턴.나온 머니도 아이들 키우는데 요긴하게 쓰여왔는데요
이런제게 기회가되어 영주권을 받게되면 쇼셜넘버가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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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20 7:32:18 AM

일반적으로, 위조된 소셜넘버(SSN)를 사용하여 직장을 구하거나 이것으로 세금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은 '이민법 위반'이 되지만,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즉, 시민권 자녀의 초청시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위조된 SSN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 행세를 하거나 본인여부를 속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고 따라서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이민국에서 위조 SSN 사용여부를 묻게 되면, 오히려 정직하게 사실대로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번에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사실대로 밝히시는 경우, 오히려 용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SN 위조 문제가 있는 경우, 이민국 양식 작성에 있어 요령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20 10:47:54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브로커를 통해서 소셜넘버를 만들었다는게, 위조나 다른 사람 신분을 도용해서 만든게 아니라, 본인 명의아래로 소셜넘버를 받으신거라면, 후에 시민권자 부모초청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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